2024년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2023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. 결혼 여부 관련 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.
신생아 구입자금 특례
기존 | 특례 | |
소득 | 7000만원 이하 | 1.3억원 이하 |
자산 | 5.06억원 이하 | 5.06억원 이하 |
대상주택 | 주택가액 6억원 이하 | 주택가액 9억원 이하 |
대출한도 | 4억원 | 5억원 |
소득별 금리 | 8.5천 이하 1.85-3.0 | 7.5천이하 1.2-1.4 |
신생아 전세자금 특례
기존 | 특례 | |
소득 | 6000만원 이하 | 1.3억원 이하 |
자산 | 3.61억원 이하 | 3.61억원 이하 |
대상주택 | 보증금 수도권 4억원, 지방 3억원 이하 |
보증금 수도권5억원, 지방 4억원 이하 |
대출한도 | 3억원 | 3억원 |
소득별 금리 | 7.5천 이하 1.2-2.4 7.5천-1.3억 이용불가 |
7.5천이하 1.1-2.3 7.5천-1.3억 2.3-3.0 |
신생아 특례 대출 공통 요건
●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
● 무주택자
●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
● 2023년 이후 출생
신생아 1명당 0.2% 금리 인하, 특례 금리 4년 연장 적용
총 3명의 신생아까지 적용
금리 0.6%까지 추가 인하, 금리 최장 12년 연장 가능
1월부터 실시 예정
국토부 '예산이 통과 돼야 가능"
구입자금 =8조 7670억/전세자금=3조 5975억
임신X, 출산 후 가능
운영기간은 미확정(1년은 충분히 예상 중)
1주택자에 한해 대환대출 가능
전세,구입자금 대출 동시에 적용 안됨
전세->구입 갈아타기 가능
실거주 의무 있음-거주 안하다 걸리면 대출 회수
분양권, 입주권에 대한 적용은 미정
자산, 소득산정 기준-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 명세표, 소득 증명원 중 택1 가능